출마 전에 알았다면 좋았을텐데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의 내막 #6]

이대호의 정치도전기
이대호의 정치도전기 인증된 계정 · 길거리 정치인의 삶을 연재합니다.
2023/01/21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를 치르면서 '미리 알았다면 참 좋았을텐데...' 싶었던 것들을 5개 추렸습니다. 검색해도 알 수 없는 정보들입니다. 또 '무엇을 모르는 지를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경험자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아래 내용을 미리 알면 시간을 더 중요한 곳에 쓸 수 있습니다. 재미 삼아 한 번 읽어 보세요. 어디에도 없는 정보이기도 하고, 혹시 나중에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하게 되실 지도 모르잖아요?

1. 두 명이 돈 받고 일할 수 있다
도전왕의 선거운동원들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의 선거운동원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면 불법입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선거운동본부의 회계책임자와 후보자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회계책임자가 자의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사실상 두 명의 유급 사무원을 둘 수 있는 셈입니다.

공직선거에서는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아닙니다. 사회 상규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정해진 규정이 없다고 해서 하루 일당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후원금은 1억 5천만 원까지 모을 수 있다

후원금 모금의 비밀, 도전왕의 미소
후원회를 둘 수 있고, 후원금을 1억 5천만 원까지 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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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정치인, 시빅해커입니다. 두 개 스타트업(타다, 피키캐스트)에서 일했고,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연설문을 썼습니다. 작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시빅해킹 프로젝트 계단뿌셔클럽 공동대표로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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