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7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가 실종된 여야 관계에서 찾아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과반 의석을 보유한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 공백 사태’라는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당론으로 부결투표를 결정했던 결과이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사례 이후 35년 만의 일이다. 민주당이 작심하고 낙마의 칼을 빼든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당장 새 대법원장 후보자의 지명과 인준 절차가 진행돼야 하지만, 10일부터 국정감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진행이 당분간은 쉽지 않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잠정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연말까지 새 대법원장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4년 1월 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안철상 선임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 후임에 대한 임명 제청도 표류하게 된다. 내년 초에 있을 법관 인사에도 차질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부 공백 우려 때문에 자격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도록 하는 것은 사법 불신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것”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하지만 사법부의 여러 차질을 낳을 대법원장의 공백 사태가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런 상황이 빚어진데 대해 여야는 서로 상대방의 책임만을 추궁하고 있다. “불법 비호, 범죄자 은폐를 위한 민주당의 조직적 사법 방해가 급기야 사법 마비, 헌정 불능 사태로 폭주했다.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사법리스크 방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