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 아 다르고 어 다른 느낌입니다.
1. 미국의 경우 연방검찰이 특정 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기소도 한다. FBI에 수사 지휘도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경우에 검찰과 경찰은 지휘복종의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이고 연방검찰이 FBI를 지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이니까 기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2.독일의 검찰은 직접수사권, 경찰 수사지휘권, 기소권을 모두 갖는다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 검찰은 독립적인 수사관이 없어서 경찰 수사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즉 경찰의 협조가 없으면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3.영국의 경우는 써 주신 내용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가 되어 있네요.
4.일본은 역사적으로 우리 검경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주범이라서...
1. 미국의 경우 연방검찰이 특정 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기소도 한다. FBI에 수사 지휘도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경우에 검찰과 경찰은 지휘복종의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이고 연방검찰이 FBI를 지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이니까 기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2.독일의 검찰은 직접수사권, 경찰 수사지휘권, 기소권을 모두 갖는다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 검찰은 독립적인 수사관이 없어서 경찰 수사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즉 경찰의 협조가 없으면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3.영국의 경우는 써 주신 내용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가 되어 있네요.
4.일본은 역사적으로 우리 검경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주범이라서...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검찰과 경찰은 수평적인 관계이고 검사가 경찰을 지휘, 명령하는 경우는 없고,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경우에 경찰이 협조하지 않으면 검사 독자적으로 수사하기는 불가능 합니다. 이런 차이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수사는 경찰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적절한 지적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지닌 막강한 권한'을 조정하면 될 일이지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능사냐는 의문이 남습니다.
검찰의 권한이 타국에 비해 너무 막강하다는 지적에는 동감하지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글로벌스탠다드라는 주장은 여전히 틀렸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