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개입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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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순회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 1월 4일부터 약 20회에 걸쳐 지역별로 민생토론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이것이 선거 개입이라는 논란이 일었어요.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이를 어겼다며 경찰에 고발했어요. 민생토론회가, 어떤 내용이었길래 선거 개입 논란이 생긴 걸까요? 대통령으로서의 업무와 선거 개입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관권선거

  • 선거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한국은 정부가 여당에 유리한 선거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관권 선거 논란이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다.


대통령의 선거개입 금지

  •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5조 등에 따르면,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은 선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선거 운동을 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선 안 됩니다.
  • 특히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 관리의 최종 책임자로서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 다만 대통령의 행위 중 어디까지가 선거 개입인지는 늘 논쟁적이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5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민생토론회에서 뭘 했는데?


✅ 어디서 열렸나

민생토론회는 지금까지 총 19차례 진행됐습니다. △서울(영등포·동대문·성동) △경기(용인·고양·수원·의정부·판교·성남·하남·광명) △영남(부산·울산·창원·대구) △충청(대전·충남) △인천강원 춘천에서 열렸는데요. 아직 호남과 제주에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왔나

윤 대통령은 지역별 민생토론회마다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대부분 해당 지역과 관련된 개발 및 복지 정책입니다.

지역 개발 정책
  •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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