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덕구
전덕구 · 정직과 관용, 인내
2022/07/10
민주주의 국가는 법치주의라는 원리가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법의 테두리안에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전에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다. 그것에는 양심의 문제가 아닌 제도와 법을 제정한 다수의 논리가 녹아들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이란 이미 과거에 제정된 것이다. 현재의 환경과 상황을 그대로 적용했을때 문제가 없으리라고, 혹은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만약 그것이 현재 판단으로 옳지 않거나 불합리하다고 할때는 절차에 의해 개정하거나 없애버려야 한다. 그 전까지는 사회적인 약속이고 계약이므로 지켜져야 한다. 
정부기관의 지출 내역에 대한 공개의 문제도 이와 같은 맥락의 선상에 있다고 판단된다. 국가마다 처한 상황이 있고, 문화와 전통이 있으며 이와같은 것을 아우르는 특수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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