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정당제대의민주주의를 따릅니다. 이 속에서 국회의원은 본인의 선거구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으로 그 소임을 합니다.
선거구에 속한 국민이 국회의원을 선택할때는 국회의원 개인의 자격뿐만이 아닌 정당인의 자격으로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자신이 속한 정당의 당론과 개인의 소신 중 무엇이 본인 선거구민의 민의를 대변하느냐를 가지고 저울질 하게 됩니다. 한국과 같은 실질적양당제에서는 후보의 소속정당이 투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대의민주주의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는 당론을 따르는 것이 원칙에 더 부합합니다. 과정적정의의 측면에서도 당원은 당규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당론이 소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당론의 결정에 대해 당론결...
선거구에 속한 국민이 국회의원을 선택할때는 국회의원 개인의 자격뿐만이 아닌 정당인의 자격으로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자신이 속한 정당의 당론과 개인의 소신 중 무엇이 본인 선거구민의 민의를 대변하느냐를 가지고 저울질 하게 됩니다. 한국과 같은 실질적양당제에서는 후보의 소속정당이 투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대의민주주의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는 당론을 따르는 것이 원칙에 더 부합합니다. 과정적정의의 측면에서도 당원은 당규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당론이 소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당론의 결정에 대해 당론결...
저와 결이 같은 말을 해 주셨군요. 동의합니다. 다만 김욱님은 저보다도 더더욱 한국의 실질적 양당제인 현실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마넹이 <선거는 민주적인가?>라는 책에서 말했던 '청중민주주의'단계로 한국이 나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청중민주주의는 정당민주주의에 비해, 미디어의 발달로 정당보다 개인이 집중되기에 정당보다 개인을 보기 쉬워지고, 이 때문에 무당파의 증가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무당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러 설문이 있기도 하죠.
때문에 저는 이전의 정당민주주의에서 개인이 정당구조로부터 받는 압박을 피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정당 내의 민주적 의사 결정이 뒷받침되거나, 다당제가 나타나면 좋겠다는 보다 구조적 얘기를 해 두기도 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