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아끼려면 신생아에게 만원부터 주고 시작하자

김도도 · 딸 둘 워킹맘의 생각공유
2022/03/23
여러분 아시나요?
미성년 자녀가 20살 되기 전 까지 10년마다 2천만원을 비과세로 증여 할 수 있습니다.
성인 되면 5천만원을 비과세로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아이를 가지면서 이를 알게 됬는데요
주변에 이 내용을 말하면 대부분 모르시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자녀가 태어나면 아이들 통장을 만들어 만원이든 넣고 보자 입니다
그리고 홈택스로 증여 신고를 해주세요
나머지는 10년동안 돈생기면 넣어 주면 됩니다
첫 시작이 언제인지부터 10년이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되도록 빨리 증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아이들 세뱃돈이나 생일에 용돈 받은 거 있으면 (전부 넣지는 않지만)
그 날짜에 아이 증권계좌로 돈을 보내 놓습니다
할머니에게 받은 돈은 [할머니가준용돈] 이런식으로 증거를 남기지요

중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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