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7
안녕하세요 alookso 권승준 에디터입니다. 공들여서 써주시는 글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서 답글을 남깁니다. 글 내용 중에
일례로 '개인정보보호법'도 유출 피해 사고의 발생 시, 유줄 기관ㆍ사업 책임자(대표이사)를 형사 처벌하는 법제로 강화되자, 개인정보의 요체인 고유식별자의 유출이 실제로 급감함.
이런 내용이 있던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어서...혹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궁금합니다! (가능하시면 이 글에 댓글 말고 별도의 답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도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에디터님 반가워요. 관련해서 짧게 올리고 셀프 답변 작성해 볼께요.
산업재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방지를 위한 촘촘한 법규가 있지만, '처벌'에 대한 명시가 구체적이지 않아, 사고가 계속된다는 취지로 "처벌"을 위한 형사법을 강제한 것이지요.
개인정보보호법도 마찬가지였지요. 최초의 법은 '고유식별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유출금지에 대한 '바지적' 법안이었으나, 유출 사고가 일어나자, '처벌 강화-대표이사를 포함한'의 법제 강화로 사고ㆍ사건이 줄어든 실효가 있습니다.
좀 더 살펴 볼께요.
에디터님 반가워요. 관련해서 짧게 올리고 셀프 답변 작성해 볼께요.
산업재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방지를 위한 촘촘한 법규가 있지만, '처벌'에 대한 명시가 구체적이지 않아, 사고가 계속된다는 취지로 "처벌"을 위한 형사법을 강제한 것이지요.
개인정보보호법도 마찬가지였지요. 최초의 법은 '고유식별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유출금지에 대한 '바지적' 법안이었으나, 유출 사고가 일어나자, '처벌 강화-대표이사를 포함한'의 법제 강화로 사고ㆍ사건이 줄어든 실효가 있습니다.
좀 더 살펴 볼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