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0
육아휴직은 정말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할 정책입니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남자의 육아휴직은 1년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권장 사항일 뿐 개인적 사정, 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행운아인거죠.
보통은 여성보다 남성의 연봉이 높은 경우가 많기때문에 여성이 육아를 위해 휴직을 하게 됩니다. 남자가 해도 상관은 없으나 결국 돈에 따라 나뉩니다. 적은 돈으로도 사는게 가능한 반대의 경우도 있긴하겠지만 드물겁니다.
그리고 휴직 시에 회사에서 받을 패널티때문에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어찌보면 휴직기간동안 회사에 기여도가 없었기때문에 인사고과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부분...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행운아인거죠.
보통은 여성보다 남성의 연봉이 높은 경우가 많기때문에 여성이 육아를 위해 휴직을 하게 됩니다. 남자가 해도 상관은 없으나 결국 돈에 따라 나뉩니다. 적은 돈으로도 사는게 가능한 반대의 경우도 있긴하겠지만 드물겁니다.
그리고 휴직 시에 회사에서 받을 패널티때문에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어찌보면 휴직기간동안 회사에 기여도가 없었기때문에 인사고과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부분...
맞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육아 휴직을 당연하게 쓸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정하는 것도 필요하고 실제적인 회사나 사회 내에서의 인식 전환과 함께 대체 인력을 사용하고 육아 휴직을 쓴 이들에게 주는 핸디캡도 없어져야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