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이 알아서 잘해주시겠지 믿고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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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로톡뉴스 '소액사건 재판' 취재기
변론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판사님이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는 오해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셔터스톡·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지만, 통증만 더욱 심해진 A씨. 하지만 병원 측으로부터 어떠한 사과조차 받지 못하자, A씨는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러다 병원 측으로부터 영업손실 등을 이유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병원 측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A씨는 홀로 법정에 출석했다.

지난 11월의 어느 날, 민사 제1005단독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 재판은 다음과 같이 진행됐다.

판사 : "피고(A씨), 소장은 읽어보셨죠?" 
A씨 :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판사 : "원고(병원 측)는 피고에게 3000만원 지급을 청구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되세요?"
A씨 : "저 같은 서민은⋯그런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술받고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판사 : "그럼 원고 주장에 대해 다투시는 거예요? 인정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A씨 : "판사님이 알아서 잘해주십시오."

반면, 병원 측을 대리한 변호사는 거침없이 법리적인 주장을 전개했다.

판사 : "원고(병원) 입장에선 손해배상 보다는 추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병원 측 대리 변호사 : "물론 향후에도 이런 일(1인 시위)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간의 1인 시위로 입은 영업 손실에 대해선, 이미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A씨도 변호사가 있었다면, "1인 시위와 병원 측 영업손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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