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이 알아서 잘해주시겠지 믿고 왔어요"
2023/01/13
로톡뉴스 '소액사건 재판' 취재기
![](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668393587522251.jpg)
지난 11월의 어느 날, 민사 제1005단독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 재판은 다음과 같이 진행됐다.
판사 : "피고(A씨), 소장은 읽어보셨죠?"
A씨 :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판사 : "원고(병원 측)는 피고에게 3000만원 지급을 청구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되세요?"
A씨 : "저 같은 서민은⋯그런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술받고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판사 : "그럼 원고 주장에 대해 다투시는 거예요? 인정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A씨 : "판사님이 알아서 잘해주십시오."
반면, 병원 측을 대리한 변호사는 거침없이 법리적인 주장을 전개했다.
반면, 병원 측을 대리한 변호사는 거침없이 법리적인 주장을 전개했다.
판사 : "원고(병원) 입장에선 손해배상 보다는 추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병원 측 대리 변호사 : "물론 향후에도 이런 일(1인 시위)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간의 1인 시위로 입은 영업 손실에 대해선, 이미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A씨도 변호사가 있었다면, "1인 시위와 병원 측 영업손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https://alook.so/assets/hurdle-bg-1799b769f63897f591a4ec02ca099354308b8484ea688c711bd739afa0683c96.png)
현장의 목소리 잘 읽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