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3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도는 EU ETS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EU와 달리 간접배출(전기에너지 사용에 따른 배출권)이 포함됩니다.
국가 전체 배출허용총량은 NDC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3기(`21~`25년) 수립 당시 NDC 목표는 26% 감축이었으나, 2021년 12월 NDC 목표를 40% 감축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따라서 4기 NDC에서는 배출허용총량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 전환부문은 44.4%, 산업부문은 14.5% 감축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3월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과 함께 다시 만들어질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있어, 정부는 총괄 목표(40% 감축)는 유지하되 부문별 목표는 조정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이 정해질 것입니다.
국가 배출허용총량은 다시 각 기업에게 주로 과거 배출량 기준 할당방식으로 배분됩니다.
즉, 산업(직접)/전환(간접)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라고 할 때, 과거에 100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 A는 감축목표만큼 줄어든 80의 배출권만 받게 됩니다.
3차 계획기간에서는 이 배출권에 대해 10%는 유상 할당을 받게 되고, 나머지는 무상할당을 받게 됩니다.
즉, 80의 배출권 중 8만큼은 돈을 내고 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와 같이 공공성이 강하거나, 철강처럼 국제경쟁에 노출된 기업은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해 전부무상할당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철강은 국제경쟁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EU와 한국에서 무상할당을 받고 있습니다. 탄소 가격이 철강제품에 반영되어 가격이 오르면 이러한 환경규제가 없는 국가에서 수입된 상품이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수출가격이 비싸져서 국제 경쟁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여 탄소가격에 대한 환경규제가 없는 국가에서 수입된 상품 또한 탄소 가격을 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 여부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해 무상할당의 필요...
EU와 달리 간접배출(전기에너지 사용에 따른 배출권)이 포함됩니다.
국가 전체 배출허용총량은 NDC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3기(`21~`25년) 수립 당시 NDC 목표는 26% 감축이었으나, 2021년 12월 NDC 목표를 40% 감축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따라서 4기 NDC에서는 배출허용총량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 전환부문은 44.4%, 산업부문은 14.5% 감축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3월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과 함께 다시 만들어질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있어, 정부는 총괄 목표(40% 감축)는 유지하되 부문별 목표는 조정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이 정해질 것입니다.
국가 배출허용총량은 다시 각 기업에게 주로 과거 배출량 기준 할당방식으로 배분됩니다.
즉, 산업(직접)/전환(간접)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라고 할 때, 과거에 100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 A는 감축목표만큼 줄어든 80의 배출권만 받게 됩니다.
3차 계획기간에서는 이 배출권에 대해 10%는 유상 할당을 받게 되고, 나머지는 무상할당을 받게 됩니다.
즉, 80의 배출권 중 8만큼은 돈을 내고 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와 같이 공공성이 강하거나, 철강처럼 국제경쟁에 노출된 기업은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해 전부무상할당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철강은 국제경쟁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EU와 한국에서 무상할당을 받고 있습니다. 탄소 가격이 철강제품에 반영되어 가격이 오르면 이러한 환경규제가 없는 국가에서 수입된 상품이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수출가격이 비싸져서 국제 경쟁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여 탄소가격에 대한 환경규제가 없는 국가에서 수입된 상품 또한 탄소 가격을 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 여부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해 무상할당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