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기준 완화, 총선 전 선심성 정책일까?

윤준식 · 정치 언론 교통에 관심이 많습니다.
2023/04/17

'이럴 땐 손발 잘맞네'…예타 면제기준 '두 배 상향' 국회 소위 통과


 12일 국회 기재위 소위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습니다. 현재는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소요되거나, 국가재정이 300억 이상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국가연구개발(R&D)사업에 한해서 기준이 각각 1000억과 500억으로 상향(=완화)됩니다.

다음날 13일, 조간 신문들은 완화 정책에 대해서 일제히 비판적인 의견들을 내놓았습니다. 총선이 1년 남은 상황에서 지역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 추진에 장애물이 되는 예타 기준을 완화했다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된 이야기가 공전하고 있고, 감세와 세수 예측 대실패로 인하여 세수 결손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타 기준마저 완화해서는 안된다는 비판 논리도 등장했습니다.

반면 법안을 통과시킨 의원들은 기준 완화가 필요한 때가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예타 제도가 시작한 1999년 이후 처음으로, 24년만에 기준을 완화했다는 것이죠. 의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기준 완화는 기재부에서도 꾸준히 주장한 방향이었고,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도 정부에서 마련한 기준을 토대로 입법되었습니다(작년 9월 ‘예타 면제’ 확대 방침을 발표한 정부 보도자료). 의원들은 또한 예타가 면제되었다고 해서 타당성 조사를 아예 안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변했습니다

두 주장 모두 나름의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파보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살펴보니 예타 기준에 대해서 개정을 추구하는(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여러 개 발의되어 있었습니다. 
  • 중요성이 입증된 특정 사업(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하여 그 중요성이 입증된 공공병원과 의료기관, 신속성이 요구되는 해외 사업)들을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도 있었고
  • 예타에 지금도 반영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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