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희
지희 · 오늘도 아자~
2022/01/19
아프면 쉴 권리

진짜 당당하게 저 권리를 누리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유급 병가가 있지만,
결재를 받아야 가능하고..
결재 못받으면 연차를 써야 합니다.

저는 갑상선 결절이 있어서
6개월에 한번씩 초음파 진료 받으러 가야해서 병조퇴 올렸었는데..

아픈것도 아니고 
정기 검진받는데 무슨 병조퇴냐,
연차쓰고 가던가
퇴근하고 가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연차쓰고 갔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을 키울 순 없으니까요..

코로나19 감염병이 퍼지면서,
아프면 휴식하라고 계속 방송에서는 나오는데
실제로 쉴 수 있는 회사원은 많지 않죠.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잘 운영되서,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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