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9
아프면 쉴 권리
진짜 당당하게 저 권리를 누리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유급 병가가 있지만,
결재를 받아야 가능하고..
결재 못받으면 연차를 써야 합니다.
저는 갑상선 결절이 있어서
6개월에 한번씩 초음파 진료 받으러 가야해서 병조퇴 올렸었는데..
아픈것도 아니고
정기 검진받는데 무슨 병조퇴냐,
연차쓰고 가던가
퇴근하고 가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연차쓰고 갔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을 키울 순 없으니까요..
코로나19 감염병이 퍼지면서,
아프면 휴식하라고 계속 방송에서는 나오는데
실제로 쉴 수 있는 회사원은 많지 않죠.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잘 운영되서,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민수리오님의 글처럼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예외업이 적용되는 상병수당 제도가 실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일하고 하루버는
일용직에게도 상병수당은
적용이될까요
아파서쉬고싶어도
쉬면 일당이 없으니..
쉬어도 쉬는게 아닌거죠
상병수당 시행될거라는
소식은 정말 반갑습니다
중년이되고보니
정규직취업은 더 힘든 현실
비정규직 일용근로자들에게도
열외가없는 구체적이고 보편적인
상병수당제도가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야 아프면 쉴 권리는 당연히
나에게 있다 라고 말할수 있겠지요...
하루일하고 하루버는
일용직에게도 상병수당은
적용이될까요
아파서쉬고싶어도
쉬면 일당이 없으니..
쉬어도 쉬는게 아닌거죠
상병수당 시행될거라는
소식은 정말 반갑습니다
중년이되고보니
정규직취업은 더 힘든 현실
비정규직 일용근로자들에게도
열외가없는 구체적이고 보편적인
상병수당제도가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야 아프면 쉴 권리는 당연히
나에게 있다 라고 말할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