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예방

모
·
2022/04/14
경매 낙찰이 10억에 되겠다 하면 10억에서 1순위, 보통 근저당 이걸 먼저 주고
그 뒤로 보증금을 받는 것
10억 낙찰/선순위 근저당 5억이면
나머지 5억으로 보증금을 전입신고 확정일자 순서대로 받는다
보증금 합이 5억 넘어버리면? 내가 못 받을 수도 있다
월세로 살라는 이유가 우선변제금이라는 것이 있다
보증금이 소액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임차인
소액임차인은 후 순위라도 근저당 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는다
그 금액은 정해져 있다


서울의 경우 1.5억/5천 
보증금이 1.5억 이하면 우선변제 대상
최대 5천까지 보상을 해준다는 것
그럼 1억은 날아갈 수 있다는 것
서울의 경우 보증금을 5천 이하로 하면 100% 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보증금 우선변제 금액 이하로 계약

소액임차인을 사회적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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