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에 저녁 늦게 제한공급안내서 놓고 다음날 단전하겠다니 너무 한 게 아닌가?
빈집에 저녁 늦게 제한공급안내서 놓고 다음날 단전하겠다니 너무 한 게 아닌가?
집안에 빈 방이 있는데,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10일날 저녁 빈집에 출입문에 전기 사용제한 예정 알림이라는 통지문이 붙어 있어서 어이가 없었다.
바로 다음날인 11일부터 단전을 하겠다는 통지문이었기 때문이었다.
집주인이 건물 안에 살고 있는 집인줄 알고 있는 안내서 배달하는 분이 아무 소리 없이 빈집의 출입문에 붙여 두고 가버려서, 밤늦은 시각에야 이를 발견하고 일단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는 하였지만, 123에 전화를 하였어도 연결이 안 되어서 신고를 할 수도 없었다.
전날 저녁 늦게 제한공급안내서 놓고 다음날 단전한다니 도대체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없는 노년세대들이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이렇게 4개월 동안이나 납부가 안 되었다면 한 번쯤 알려 줄 수도 있었을 것인데, 아무 소리 없이 무조건 단전 처리하겠다고 한다면 이건 소비자를 너무 겁박한 것이고 소비자에게 너무 한 게 아닌가?
이 추운 겨울에 갑자기 단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