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렌터카 피해주의보, ‘슈퍼자차’ 가입해도 수리비 폭탄

ledesk
ledesk 인증된 계정 · 소통하는 新개념 언론, 르데스크
2024/07/17
자차보험 적용 제외 수리비 청구·특가상품 예약 취소 거부 등 분쟁 빈번
ⓒ르데스크
지난달 강원도로 2박3일 여행을 다녀온 이상준 씨(38)는 주차 중 도로 옆 보도블럭에 트렁크 아랫부분을 긁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면책금 1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슈퍼자차’라는 자차보험에 가입했지만 차량 반납할 때 렌터카 업체로부터 추가 수리비 50만원을 청구받았다. 이 씨가 가입한 자차보험이 단독사고일 땐 면책적용이 안되는 상품이라는 것이다.
 
박수진 씨(24)는 한 달 전에 미리 렌터카를 하루동안 빌리기로 예약하고 돈을 지불했다. 일주일 전 개인 사정이 생겨 예약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박 씨가 예약한 차량이 예약 전용 특가상품이라 취소나 변경이 불가하다는 게 렌터카 업체의 설명이다.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사용이 늘면서 덩달아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그간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주를 이뤘던 것과 달리 최근엔 렌터카 사고와 관련한 분쟁이 두드러졌다. 사고 발생 시 수리비나 면책금(자기부담금), 휴차료 등 비용을 과다 청구하거나 보험처리를 거부한 채 직접 보상을 요구하는 식이다.
 
특히 일부 렌터카업체에선 면책한도가 낮아 초과 수리비를 내야 하거나 단독사고 시 아예 면책 적용이 안되는 자차보험을 ‘슈퍼자차’ ‘완전자차’ 등으로 부르면서 소비자들의 오인을 유발해 비판을 사고 있다. 자차보험 가입 전 용어에 현혹되지 말고 자기부담금부터 면책한도, 예외 조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름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피해 기승…슈퍼자차라더니 수리비 과다청구 기승
▲ [그래픽=장혜정] ⓒ르데스크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276건이었던 렌터카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지난해 408건으로 약 48% 늘어났다. 특히 렌터카 소비자피해는 관광 수요가 많...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1K
팔로워 156
팔로잉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