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잘못하다 벌금·징역형…“전자기기·건기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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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화장품·건기식·가품 등 모두 거래 금지 품목…자칫하면 징역
[사진=당근마켓]
중고 시장에서 판매자와 소비자 양측 모두 모르는 불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적인 중고 거래의 특성상 불법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거래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해당 거래가 적발되면 막대한 벌금은 물론 자칫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기에 중고거래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컴퓨터를 좋아하는 김수현(가명) 씨는 수시로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취미다. 그러나 점점 올라가는 부품 가격을 못 이겨 해외 직구로 그래픽 카드 등 다양한 컴퓨터 용품을 구매했고 나중에 부품이 너무 많아 중고 거래에 판매했다. 하지만 이후 김 씨는 경찰로부터 전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됐다. 김 씨가 구매한 제품 중 전파법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중고거래 사용자들이 가장 모르는 불법 중 하나는 ‘전파법’이다. 전파법은 전파환경 위해를 막기 위해 국내 유통되는 모든 방송통신자재 등에 대한 국가적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법이다. 전파법을 받지 않은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 행위며 3년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전파 인증을 받지 않은 직구 물건의 중고 거래는 1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김 씨는 “살면서 이런 법이 있는 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며 “만약 불법인 줄 알았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토로했다. 김 씨는 판매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이 아닌 것을 증명하고 벌금 100만원을 냈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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