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주
문영주 · 물레방아가돌던그렇지않던강물은흐른다
2021/11/25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만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면 미성년자와의 합의(동의)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고 있으며, 만13세이상 만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성관계를 맺으면 미성년자와 합의(동의)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가 많이 없어서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검찰이 범죄를 가중하려는 의지로 기소를 준강간과 특수강간으로 했기 때문에 무죄가 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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