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 의사까지 밝혔는데 왜 무죄일까? 비동의강간죄의 필요성

김문리
김문리 · 완곡하고 부드러운 세상 꿈꿉니다.
2021/11/24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여중생 두 명을 모텔로 데리고 가 술을 마시게 한 후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세 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와중에 여중생 한 명은 "하지 말라"라고 소리치기까지 했다는데, 왜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았을까? 
이 과정을 이해하려면 한국의 형법을 살펴보아야 한다.

1) 형법 제 297조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 299조 준강간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에서 강간죄엔 "폭행 또는 협박", 준강간죄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란 조건이 달린다. 본 사건...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정치학을 배우고 있어요. 같이 크게 크게 때론 조그막하게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네요. 멋진 시선들을 기다립니다.
16
팔로워 121
팔로잉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