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료권)보다 위에 있는 방역지침의 현실 [요즘군대.brf]

김건아
김건아 · 스포츠 덕후
2022/03/06
샤워 중 시설문제로 인해 팔에 화상을 입은 A훈련병[출처=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A훈련병이 격리시설에서 샤워 중 시설 문제로 팔과 복부 부분에 살이 벗겨지는 화상을 입음. A훈련병은 곧바로 이를 분대장에게 알렸으나 격리시설이라 의료품은 없다며 음료수 캔을 화상 부위에 대고 있는 수준의 치료밖에 받지 못함

 A훈련병은 진료를 요청했으나 격리 중이라는 이유로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없었고, 수포가 터진 이후에야 격리복을 착용한 상태로 병원에 이동했으나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더 큰 병원으로 이송한 사건이 올라옴.

So, It matters
  • A 훈련병이 큰 화상을 입었으나 격리시설에 있다는 이유로 초기에 진료를 받지 못하였고, 차가운 음료수 캔을 화상 부위에 대고 있는 수준의 응급치료만 받음.
  • 진물이 터지고 나서 겨우 군의관에게 도착했지만, 너무 늦었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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