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6
실제 저 병역법 조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사가 행해진 적이 있는데 헌재가 직접병력형성의무라는 개념을 사용해 합헌을 선고한바 있죠. 헌재도 사회적 혼란을 의식한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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