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법치 위반'... 동아일보의 '한동훈 법무부' 비판

하성태
하성태 인증된 계정 · 자유로운 pro 글쟁이
2023/08/01
▲ 법무부의 검찰 수사권 확대 꼼수를 비판 동아일보 1일 자 사설 ⓒ 동아일보
 
<동아일보>의 1일자 사설 <이번엔 법무부 수사준칙 통한 '검수원복' 꼼수>의 결미를 먼저 보자.

법무부는 검수완박법으로 검찰 수사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냈지만 기각됐다. 선진국에서는 검찰이 수사에 개입할 때도 주로 경찰 인력을 통해 한다. 우리나라 검찰만큼 자체 수사관을 많이 거느리고 많은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나라가 없다.

검수완박법으로 인한 수사 공백은 법을 개정해 바로잡아야지, 대통령령이나 수사준칙으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꾀하는 것이야말로 꼼수이며 그 자체로 법치 위반이다.
 
이처럼 <동아일보>는 '한동훈 법무부'가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즉 원칙상 경찰이 전담하는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검찰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즌2 시행령을 '꼼수'이자 '법치위반'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검수원복' 시행령의 입법 예고를 비판한 일간지는 <동아일보>가 유일했다. <동아일보>는 또 "검찰이 사실상 모든 경찰 사건에 대한 송치 요구권을 갖는 것이 돼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무력화된다"며 "근본적인 해결은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 한계에 도달한 경찰 수사력을 보강하는 것이지, 검찰 직접 수사 범위의 제한을 사실상 풀어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해당 시행령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만큼 총리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검찰권을 확대하는 '한동훈 법무부'의 해당 시행...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기고 작업 의뢰는 woodyh@hanmail.net으로 주세요. 전 FLIM2.0, 무비스트, 오마이뉴스, korean Cinema Today 기자, 영화 <재꽃> 시나리오, '4.3과 친구들 영화제' 기획
81
팔로워 141
팔로잉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