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우가 없는 이유, 장애인 고용보다 벌금이 더 싸다

공익허브
공익허브 인증된 계정 · 기본권 침해를 막아라
2023/12/11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벌써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3일은 UN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레터는 장애인의 일할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미지: motionelements
여러분은 일터에서 장애인 동료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난해 많은 사랑을 받으며 종영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이 변호사가 되어 활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선 일하는 장애인의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없어요. 이동권, 교육권 등의 기본적인 권리가 장애인에게 잘 보장되지 않다보니 ‘노동하는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 보편적인 존재로 자리잡지 못했습니다.


 

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노동은 우리가 삶을 꾸려 나가는 데에 있어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헌법에도 노동할 권리가 기본권으로 나와있죠. 장애인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짜여진 노동시장과 직업현장에서 각종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일자리를 위한 별도의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0년 전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제정되었어요.


이법의 목적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하는 조항을 두었죠. 현재 시행령은 총 근로자수의 3.1%를 장애인 의무고용률로 정하고 있어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의무고용률이 3.8% 이고요.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 절반 이상 기업이 회피

이러한 고용부담금 제도가 장애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에 확실히 기여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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