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은 무죄다' 성공적인 서비스 통했다.
2023/06/02
6월 1일 대법원으로부터 '타다' 택시 운영이 불법이 아니라는 무죄 판결로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협의에 벗어났다.
1심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이었,지만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이 이어지자 혁신이 통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이에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문재인 전 정부에서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공유경제에 어긋는 것으로 민주당에서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에 정치권의 포퓰리즘이었다고 비판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타다금지법(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020년 3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정치권은 경제 발전에 있어서 혁신개혁안과 다르게 역행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병원 임상에서 16년째 재직중인 방사선사으로서 의료전문직으로 활동중 본업을 떠나서 다른 여러가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 연봉에 의지하지 않고 점차 여러가지 수단의 파이프라인을 마련하는 방법을 연구중. 금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경제자유인이 되려는 목표
@이준성 결국은 이러한 논란도 국회에서 법안으로 중재해 놓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네요. 읽어주시고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혁신은 무죄이지만 기존에 정상적으로 라이선스 비용을 내고 운행하는 택시를 호구로 만들어버린 것은 좀 무리가 있었다고 봅니다.
어차피 나다 금지법이 발효되어 더이상 서비스 할 수도 없지만 말이죠
혁신은 무죄이지만 기존에 정상적으로 라이선스 비용을 내고 운행하는 택시를 호구로 만들어버린 것은 좀 무리가 있었다고 봅니다.
어차피 나다 금지법이 발효되어 더이상 서비스 할 수도 없지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