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김상현 · 평범한 글쟁이
2022/07/21
민주화유공자 법률안은 사실 국가유공자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국가유공자 법에 따라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민주유공자법이 제정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민주화 운동 중 5.18과 4.19관련 특별법만 있었고 이외의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및 명예회복 정도가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법이 '나라에 헌신했다면 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유공자의 범위를 넓게 지정했는데 민주화운동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5.18과 4.19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각종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등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이 혜택이 과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 이 논란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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