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민주화유공자 법률안은 사실 국가유공자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국가유공자 법에 따라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민주유공자법이 제정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민주화 운동 중 5.18과 4.19관련 특별법만 있었고 이외의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및 명예회복 정도가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법이 '나라에 헌신했다면 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유공자의 범위를 넓게 지정했는데 민주화운동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5.18과 4.19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각종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등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이 혜택이 과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 이 논란이 아닐까...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도 집착하고 싶지 않은데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안 되고 국회에서는 폭동이라 외치는 사람도 있는데 집착 좀 그만하게 했으면 합니다
아직도 5공의 유령에 집착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압니다. 선정절차와 범위를 분명히 하기 위한 특별법이죠. 혜택을 더 받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잘못 아시는 것 같습니다. 5.18 유공자 등록과 결정은 국가보훈처에서 합니다. (5.18유공자법 제7조) 왜 계속 인원이 늘어날까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증언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 발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그동안 밝혀지지 못했던 피해자가 발견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다른 국가유공자도 신규 발굴되고 있습니다. 다만 참전유공자 등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사망하여 기존 유공자 명단에서 제외될수도 있겠죠. 광주민주화운동은 80년대 사건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경우가 잘 없는 것이고요.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 글을 다시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폭동설을 주장하는 세력도 많고, 5공 실세들이 아직 권력과 연결되어 활동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유공자의 명단을 공개하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까요? 떳떳하게 밝히시는 분도 많지만, 그런 피해때문에 유공자 등록만 하고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떳떳하지 못하냐'라고 하기 앞서 떳떳하게 나서면 비난을 막아 줄 환경은 되어 있을까요? 저는 아직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전체' 공개는 해서도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과한 요구라고 보고요. 왜 특정 유공자의 명단만 전체 공개해야 하는지도 잘모르겠습니다.
혹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 적용 된다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아시나요?
5.18민주화 유공자 선정은 왜 국가보훈처에서 안 할까요? 왜 계속 인원이 늘어날까요? 왜 유공자인데 떳떳하게 못 밝힐까요?
댓글 감사합니다. 그건 법적 기술의 문제인데, 고엽제 피해자, 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 등과 같이 기존 국가유공자법이 아닌 특별법으로서 분리되어 유공자를 지정하는 법이 있는데, 한 법에 같이 넣으면 법이 지나치게 길어지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국가유공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데, 아예 카테고리별로 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게 효율적일수도 있죠. 말씀하신대로 대상을 추가하시는 방식도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말씀주신 부분은 이 논의에 있어서 부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해도 혜택은 동일하게 받기 때문에 반드시 특혜시비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그 내용에 포함 시키면 되지 왜 새로운 법을 발의 할까는 생각해 보셨나요?
압니다. 선정절차와 범위를 분명히 하기 위한 특별법이죠. 혜택을 더 받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잘못 아시는 것 같습니다. 5.18 유공자 등록과 결정은 국가보훈처에서 합니다. (5.18유공자법 제7조) 왜 계속 인원이 늘어날까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증언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 발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그동안 밝혀지지 못했던 피해자가 발견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다른 국가유공자도 신규 발굴되고 있습니다. 다만 참전유공자 등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사망하여 기존 유공자 명단에서 제외될수도 있겠죠. 광주민주화운동은 80년대 사건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경우가 잘 없는 것이고요.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 글을 다시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폭동설을 주장하는 세력도 많고, 5공 실세들이 아직 권력과 연결되어 활동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유공자의 명단을 공개하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까요? 떳떳하게 밝히시는 분도 많지만, 그런 피해때문에 유공자 등록만 하고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떳떳하지 못하냐'라고 하기 앞서 떳떳하게 나서면 비난을 막아 줄 환경은 되어 있을까요? 저는 아직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전체' 공개는 해서도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과한 요구라고 보고요. 왜 특정 유공자의 명단만 전체 공개해야 하는지도 잘모르겠습니다.
그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그 내용에 포함 시키면 되지 왜 새로운 법을 발의 할까는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도 집착하고 싶지 않은데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안 되고 국회에서는 폭동이라 외치는 사람도 있는데 집착 좀 그만하게 했으면 합니다
혹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 적용 된다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아시나요?
5.18민주화 유공자 선정은 왜 국가보훈처에서 안 할까요? 왜 계속 인원이 늘어날까요? 왜 유공자인데 떳떳하게 못 밝힐까요?
댓글 감사합니다. 그건 법적 기술의 문제인데, 고엽제 피해자, 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 등과 같이 기존 국가유공자법이 아닌 특별법으로서 분리되어 유공자를 지정하는 법이 있는데, 한 법에 같이 넣으면 법이 지나치게 길어지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국가유공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데, 아예 카테고리별로 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게 효율적일수도 있죠. 말씀하신대로 대상을 추가하시는 방식도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말씀주신 부분은 이 논의에 있어서 부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해도 혜택은 동일하게 받기 때문에 반드시 특혜시비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