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종교는 합법이다
2023/03/11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 연일 화제다. MBC가 제작했음에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게 이색적인데 여기엔 이유가 있다. MBC가 관련 종교단체의 공세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감독 스스로 밝혔다. 실제로 MBC는 1999년에 만민중앙교회의 습격으로 방송사고를 겪은 바 있으며, 이 내용 역시 다큐멘터리에 담겨 있다.
사이비 종교를 다루는 언론의 태도는 언제나 조심스럽다. 지지자의 격렬한 항의와 공세가 우려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종교가 갖는 특성상 사이비라고 딱 잘라 보도하기 어려운 측면도 다분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나는 신이다>에서 다룬 종교들 역시 마찬가지다. 교주 네 명 중 (자살한 박순자를 제외한) 세 명이 법정에서 처벌받았는데 공식 죄목을 보면 아래와 같다.
보다시피 사람들을 홀리고 착취하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한 교리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았다. 그들이 처벌받은 건 종교의 영역을 벗어나 형법까지 위배했기 때문이다. 단순히 교리나 언행이 허황되다고 해서, 또 그를 기반으로 세를 불리며 재물을 축적한다고 해서 처벌하지는 않는다. 그 자체는 종교적 행위로서 존중받는다.
종교의 자유는 있을 지언정 종교를 빙자하여 범죄를 저지를 자유는 없습니다. 사이비종교는 -99%가 성추행과 더 나아가 신도의 성희롱 강간 준강간 강체추행, 무임금 자원봉사강요 노동력착취, 자칭 하나님 메시아 구세주를 사칭함. 저가의 물건을 고가의 성물로 둔갑하여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