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허물기'라는 도전과 성취

바움다후 · 페미니스트
2024/01/07


'젠더 허물기'라는 도전과 성취

게이 결혼과 관련된 논의에서 섹슈얼리티가 재생산 관계에 기여하도록 조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결혼이야 말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핵가족 모델을 따르지 않고, 생물학적이고 비생물학적인 관계로 맺어진 수많은 친족 관계가 미국 내에 존재하고 존속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여러 사회학적 방법이 있다. 우리가 친족을 삶의 재생산과 죽음의 요구가 타협하는 다양한 종류의 관계를 확립하는 일련의 실천이라고 본다면, 친족이라는 관행은 인간 의존성의 근본적 형식에 대해 말하고자 생겨났을 것이다. 

친족에 관한 지속적 딜레마가 결혼에 관한 논쟁의 조건이 되는 동시에 한계도 되는지를 생각해보면, 국가의 규범화 권력은 특히나 분명해진다. 결혼 서약을 통한 가족 형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규범적이고 두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이성애와는 다른 친족의 변형태들은 아이에게 위험한 것으로 생각될 뿐 아니라, 인간의 인식 가능성을 유지시킨다고 여겨지는 상상 속의 자연법과 문화법에도 위험천만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1세계 국가의 친족 딜레마들은 종종 자국의 국가 기획에 나타난 친족 변형성의 파열 효과에 대한 우려를 보여주는 서로에 대한 알레고리가 된다고 주장하려 한다. 나는 친족과 결혼에 관한 프랑스의 논쟁에 의문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이는 합법적 연합을 주장하는 이 논쟁이 어떻게 친족의 부계적 전제나 그것이 지지하는 통일된 국가 기획을 교란하지 않은 채, 인정 가능한 친족 관계에 대한 국가의 규범화 및 권리를 확대하는 계약 조건과 호응하며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 한다. 다음에서 나는 국가가 동성 부부에게 해줄 수 있는 인정을 모색하면서도, 규범적 친족에 대해 계속 행사하는 국가의 규제적 통제에는 반대한다는 당면한 딜레마의 최소한 두 가지 차원을 숙고해보려 한다. 
   
게이 결혼 문제는 분명 이성애 부부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관계를 국가가 합법화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심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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