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일자리’ 주범된 주휴수당, 알바·사장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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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5
불황에 인건비 부담 심화…“최저임금 인상에 주휴수당까지 감당 못 해”
근로자, 초단기 일자리 양산 부작용 공감…“주휴수당 폐지하되 임금 보전”
▲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취업자가 158만에 육박했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초단시간 근무자를 이용한 쪼개기식 근무의 원인으로 주휴수당을 지목했다. 사진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 [사진=뉴스1]
주휴수당이 ‘초단기 일자리’를 양산하는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폐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당 하루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제도다. 즉 5일을 일하면 6일 치 시급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불황으로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주휴수당 의무 지급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쪼개기 알바’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초단기 일자리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고 있어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주휴수당 폐지 이후 줄어든 돈 만큼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주휴수당이 폐지될 경우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더 낮아질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임금 보전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158만명 역대 최대…주휴수당 부담에 쪼개기 성행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중 157만7000명이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취업자다. 전년 동기 대비 6만5000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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