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에게 관대한 대한민국, 그 이유와 해결책은?
2023/08/24
본 글의 작성 배경
내가 작성했던 글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형량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 특히 강력 범죄에 있어서 다른 선진국들 보다 지나치게 관대한 국내의 판결들을 지적하였다. 내 글을 읽어보신 어느 한 회원분께서 내가 선진국이라 일컬은 국가들이 어떤 국가들인지 그리고 비교 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셨기에 이렇게 관련 주제로 따로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내가 한국과 비교하기 위해 언급하였던 '선진국'이라 함은 미국과 영국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 두 국가는 사실 따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대표적인 선진국들이다. 이를테면 영국은 세계 최초의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켰으며 미국은 근대 역사상 처음으로 시민권에 입각한 지속 가능한 민주 공화정 수립에 성공하고 계승 발전시켰기에 이 두 나라는 대표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강대국이다. 또한 미국과 영국은 국제 통화 기금이 분류한 세계 7대 주요 선진 경제국(이하 G7)에 속하는 전 세계에서 이견이 없는 대표 선진국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선진국을 분류하는 그 기준은 국제기관, 싱크탱크, 조사기관 등에 따라 다양하다. 예컨대 소득수준, 산업발달, 민주화, 수명, 교육, 원조, 삶의 질 등 다양한 시각에서 특정 조건들을 충족하는지를 따져보아 선진도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은 거의 대부분의 분류 기준에서 선진국에 포함된다.
물론 미국과 영국 외에도 선진국으로 볼 수 있는 더 많은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미국과 영국 두 국가만을 '선진국'으로 표현한 점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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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시민 선량한 시민님께서 제 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검증과 근거 등이 요구되는 부분들을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질문과 답변이 수차례 반복될수록 한 명의 개인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어떠한 논리의 한계를 조금이나마 벗어나 완성도 높은 생각에 도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주장하는 바는 상대적인 관점에서의 비판입니다. 이를테면, 저는 교화주의에 초점이 맞추어진 현재의 국내 법체계 보다는 (강력 범죄에 한하여) 엄벌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조금 더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주장인 것이죠.
따라서 선량한시민님께서 제가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하여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신다면, 반대로 교화주의에 입각한 현재의 법체계는 범죄 억제 효과라든가 피해자 고통 가중/완화 등과 관련하여 충분한 근거가 있을지 생각해 본다면 마찬가지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제 주장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한 근거 제시나 논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만 저는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법체계인 대륙법과 영미법, 좀 더 자세히는 교화주의와 엄벌주의에 대하여 그 둘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어느 것이 더 타당하고 유리한지를 따지고 있는 것이죠.
답변을 드리기 앞서 위와 같이 저의 기본적인 입장을 먼저 말씀드려보았습니다.
>>
댓글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순서에 맞게 차례대로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글에서 주장하는 바는 말씀해 주신 대로 다음과 같이 크게 둘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A.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행위(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부재는 피해자의 고통 가중으로 이어진다.
B. 엄벌주의와 교화주의 모두 범죄 억제 효과에 대해 입증된 바가 없다면, 흉악범죄에 한하여 엄벌주의가 이득이다.
저의 주장 A와 B를 위와 같이 정리한 이유는, 선량한시민님께서 적어주신 내용과 저의 주장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A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엄벌이 없으면 피해자 고통이 가중된다'라는 주장은 무조건 엄벌주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오해석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국민 법 감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력 범죄에 대한 실제 판결과 국민 법 감정과의 괴리감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수많은 언론 기사들을 그 근거로 삼아 작성한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이라는 것을 수치화 하여 통계자료로써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떠한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고통이 범죄자의 엄벌을 통해 해소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겁니다. 다만 완벽할 수 없는 사법제도의 어떠한 한계로 인해 피해자를 비롯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감형 요인이나 양형기준으로 피해자 및 그 유가족들이 엄벌을 호소하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등의 내용들은 우리가 각종 매체를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살인, 강간 등과 같은 강력 범죄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 및 그 유가족들이 범죄자가 교정 시설에서 교화 과정을 거쳐 사회로 돌아오길 바라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그러한 내용을 다루는 어떠한 언론 보도 자료도 찾아볼 수 없죠.) 피해자들은 범죄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죠. 이 같은 내용들이 어떠한 수치적 통계 자료로 설명될 수는 없겠지만 범죄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감당할 고통은 가중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글에서 제가 찾은 모든 근거가 되는 내용들을 함께 첨부한다면 더 좋았겠으나 글에 수개에서 수십 개에 달하는 기사 내용이나 첨부자료들을 모두 넣는 것은 글이 너무 지저분해지고, 그렇다고 정확한 표기법에 따라 요약된 내용으로 출처를 기재하는 것은 저의 부족한 능력 때문에 하지 못하였습니다.(글을 쓰는 것은 좋아하지만 이를 업으로 하는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 이와 같이 저의 부족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B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흉악범죄에 한하여 엄벌주의가 더 유리하다고 주장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제시하였습니다.
1. 앞서 A의 주장이 이에 해당됨
2.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흉악범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복 또는 재범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 여기서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피해자에게 보복을 암시한다든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다든가 반사회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물론 단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교정 시설의 유지 비용이 대표적인 그것이죠.
개인적으로 흉악범죄에 대한 엄벌주의와 교화주의 간의 장단점을 따져 보았을 때 엄벌주의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이고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증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다만 제 글의 목적은 현재의 국내 법체계가 갖는 한계점과 그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화두를 던지는 것에 있으며 그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관련 기관에서 해야 할 몫이겠지요.(단순 비난의 목적으로 어떠한 근거도 없이 주장만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닌, 개인이라는 한계 이내에서 최선의 근거 제시와 합리적이고 타당한 주장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B를 단순히 취향 차이로 치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량한시민님께서 말씀하시는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면 총 범죄자 수는 반드시 증가한다.'라는 주장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일종의 흑백논리 같은 것이지요. 예컨대 제가 주장하였던 '엄벌주의 법체계가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해 입증된 바가 없다'라는 것은 범죄 발생 건수가 일관되게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범죄율이 증가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엄벌주의 법체계를 채택했으나 범죄 발생건수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고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범죄율이 올라간다고 단정 지어서는 안되겠죠.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와 '범죄율이 증가한다'는 동일한 의미가 아닙니다. '범죄가 꾸준히 감소하지 않는다' 또는 '범죄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한다'로 해석해야 맞습니다. 말 그대로 '효과'가 '입증'되지 못한 것뿐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피해자의 고통을 사법체계가 고려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사법제도는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정의의 실현은 피해자를 고통으로부터 회복시키는 것까지 포함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은 선량한시민님께서 말씀하신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의 상대적 차이에 따라 처벌을 달리해야 한다'라는 내용과는 전혀 해석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법제도가 범죄의 형량을 판결 내리는 데에 피해자의 고통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없습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고통을 어떠한 수치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 감형 요인과 낮은 양형기준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국민 법 감정에 상당히 위배되는 경우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사법제도가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피해자 고통의 차이에 따라 양형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법제도가 피해자를 고통으로부터 회복시키는 것까지 포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현재의 교화주의에 초점이 맞추어진 낮은 양형기준보다는 엄벌주의에 따라 '국민 법 감정에 위배되지 않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즉, 흉악범죄에 대한 현재의 양형기준을 높이는 것이 사법제도가 피해자를 고통으로부터 회복시켜줄 수 있는 '국민 기본권 보호'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던 것이지, 피해자가 느끼는 어떠한 주관적인 고통 수준을 고려하여 사법제도가 개입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선량한시민님께서 해석을 잘 못하시게끔 제가 글을 잘 못썼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의 글이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논쟁의 미학
-본문에서 엄벌의 당위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A. Not 엄벌 -> 피해자 고통가중
B. 만약, (엄벌)와 b(교화)가 모두 범죄억제 효과가 없다면 -> a가 이익
저는 글쓴이가 A. B를 당연히 참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주장하는것 같습니다.,그런데, 그 주장이 참인지 근거가 너무 부족해보입니다. 특히 명제 A의 경우는요.
B는 반드시 참은 아니나, 취향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벌을 채택하고 그리고 범죄예방효가 없다면, 총 범죄자(수감자 포함)은 반드시 증가합니다. 이건 수학적으로 당연한겁니다. 석방되는 범죄자 수는 적어지는데, 범죄자 발생비율이 일정하니 꾸준히 수감되는 범죄자가 늘꺼니깐요. (부가적으로, 이 사실은 범죄자 관리비용 상승또한 가져올겁니다)
그리고, 이는 "직관: 시스템적으로 범죄자의 수를 늘리면 안된다"와 충돌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당한 고통을 사법체계가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동일한 죄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고통이 크다면 다른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똑같이 칼빵했는데 무통증 환자를 죽이는것과 고통민감증 환자를 죽이는것에서 형량이 달라저버림)
즉 형법체계는 "죄"를 대상으로 "처벌"을 내립니다. 여기에는 피해자의 "고통"등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민사로 넘길 수는 있습니다)
-댓글 마지막 앞문단 "따라서(중략)"을 본다면, 2가지를 함죽합니다. A) 엄벌주의와 교화주의가 있다.
B) 교화주의는 엄벌주의 보다 피해자 고통을 가중한다.
C) 교화주의는 엄벌주의 보다 재범과 보복을 가능성이 높다.
B), C)가 참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무엇인가요?
-논쟁의 미학님의 주장이 설득력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논증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설명하지 말고, 명제로 논증해주신다면 읽기가 더 수월할것 같아요,
우선 댓글로 피드백 남겨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여러 언론매체 등을 통해 찾아보면 법체계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예시를 드는 국가들은, 영미법의 경우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가 있으며 대륙법의 경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상 우리가 선진국을 떠올리면 영미권 국가들을 떠올리기 마련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선진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었고 해당 표현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기에 본 게시글에서 관련 내용과 추가적인 설명을 서술하였습니다.
한국은 대륙법체계에 더 가깝긴 하지만 영미법체계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일관성과 논리성을 따지기 이전에 이미 두 법체계가 혼재되어 있으니 이 부분은 타당성을 따져볼 필요는 없겠죠.
피해자의 고통이 범죄자의 처벌정도가 커질수록 줄어든다는 어떠한 비례성이 있음을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재사회화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범죄자들에게 교화주의에 따른 형량이 내려지고,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감형이 이루어지는 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된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사법제도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죠.
피해자의 고통을 왜 사법체계가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시는 것이 저는 의문입니다. 사법제도가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법제도는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피해자를 고통으로부터 회복시키는 것까지 포함하여야 하겠죠.
범죄 억제효과가 입증된 어떠한 법체계가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엄벌주의의 법체계가 범죄 억제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지만 동시에 교화주의의 법체계 또한 범죄 억제효과가 입증된 바가 있는 것은 아니죠.
다시말해 확실히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 특정 법체계는 따로 밝혀진 바가 없는 것이고 이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현재의 사법제도가 엄벌주의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범죄율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말 그대로 억제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특정 법체계도 유의미한 범죄 예방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면, 적어도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지는 않으며 재범이나 보복의 가능성도 줄여줄 수 있는 엄벌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더 이득일 것이라는 이야기이죠.
마지막으로 형벌의 비례성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해당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특히 더 없다보니 어떻다 이야기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현재 흉악범들에 대한 양형기준 자체가 그 책임에 비해 형벌이 오히려 낮기 때문에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30개가 넘는 선진국 중에 고작 2개 정도의 국가를 사례로 드는게 적절한지 의문이 드네요. 또, 한국은 대륙법계를 채택했는데 특정 부분만 영미법계를 접목한다는게 일관성, 논리성 측면에서 타당한가요?
-범죄억제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강력범죄에는 엄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글쓴이 주장의 핵심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위는 범죄자 처벌을 통한 피해자 고통완화 구요.
그럼 자연스럽게 두 가지 의문점이 떠오릅니다.
1. 피해자의 고통이 범죄자의 처벌정도가 커질 수록 줄어든다 라는 명제가 참인지? 그 정도가 얼마나 강한지?
2. 1.이 참이라고 가정해도, 피해자 고통 완화를 왜 사법체계가 고려해야 하는지?
-게다가, 글쓴이 주장을 온건하게 수용한다고 하면, 기이한 결론이 도출됩니다.
A. 강력범죄자를 엄벌해도 범죄억지력은 없으므로, 수감되는 범죄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됨. 즉, 법 자체가 (수감된 범죄자를 포함하여)범죄자의 수를 늘리는 구조적인 요인이 됨.
이는 "사법체계가 범죄자를 양산해서는 안된다" 라는 직관과 충돌하는 결론임.
B.강력범죄의 양형만을 늘리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됨.
@선량한시민 선량한 시민님께서 제 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검증과 근거 등이 요구되는 부분들을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질문과 답변이 수차례 반복될수록 한 명의 개인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어떠한 논리의 한계를 조금이나마 벗어나 완성도 높은 생각에 도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주장하는 바는 상대적인 관점에서의 비판입니다. 이를테면, 저는 교화주의에 초점이 맞추어진 현재의 국내 법체계 보다는 (강력 범죄에 한하여) 엄벌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조금 더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주장인 것이죠.
따라서 선량한시민님께서 제가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하여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신다면, 반대로 교화주의에 입각한 현재의 법체계는 범죄 억제 효과라든가 피해자 고통 가중/완화 등과 관련하여 충분한 근거가 있을지 생각해 본다면 마찬가지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제 주장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한 근거 제시나 논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만 저는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법체계인 대륙법과 영미법, 좀 더 자세히는 교화주의와 엄벌주의에 대하여 그 둘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어느 것이 더 타당하고 유리한지를 따지고 있는 것이죠.
답변을 드리기 앞서 위와 같이 저의 기본적인 입장을 먼저 말씀드려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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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순서에 맞게 차례대로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글에서 주장하는 바는 말씀해 주신 대로 다음과 같이 크게 둘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A.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행위(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부재는 피해자의 고통 가중으로 이어진다.
B. 엄벌주의와 교화주의 모두 범죄 억제 효과에 대해 입증된 바가 없다면, 흉악범죄에 한하여 엄벌주의가 이득이다.
저의 주장 A와 B를 위와 같이 정리한 이유는, 선량한시민님께서 적어주신 내용과 저의 주장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A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엄벌이 없으면 피해자 고통이 가중된다'라는 주장은 무조건 엄벌주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오해석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국민 법 감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력 범죄에 대한 실제 판결과 국민 법 감정과의 괴리감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수많은 언론 기사들을 그 근거로 삼아 작성한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이라는 것을 수치화 하여 통계자료로써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떠한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고통이 범죄자의 엄벌을 통해 해소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겁니다. 다만 완벽할 수 없는 사법제도의 어떠한 한계로 인해 피해자를 비롯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감형 요인이나 양형기준으로 피해자 및 그 유가족들이 엄벌을 호소하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등의 내용들은 우리가 각종 매체를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살인, 강간 등과 같은 강력 범죄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 및 그 유가족들이 범죄자가 교정 시설에서 교화 과정을 거쳐 사회로 돌아오길 바라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그러한 내용을 다루는 어떠한 언론 보도 자료도 찾아볼 수 없죠.) 피해자들은 범죄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죠. 이 같은 내용들이 어떠한 수치적 통계 자료로 설명될 수는 없겠지만 범죄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감당할 고통은 가중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글에서 제가 찾은 모든 근거가 되는 내용들을 함께 첨부한다면 더 좋았겠으나 글에 수개에서 수십 개에 달하는 기사 내용이나 첨부자료들을 모두 넣는 것은 글이 너무 지저분해지고, 그렇다고 정확한 표기법에 따라 요약된 내용으로 출처를 기재하는 것은 저의 부족한 능력 때문에 하지 못하였습니다.(글을 쓰는 것은 좋아하지만 이를 업으로 하는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 이와 같이 저의 부족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B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흉악범죄에 한하여 엄벌주의가 더 유리하다고 주장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제시하였습니다.
1. 앞서 A의 주장이 이에 해당됨
2.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흉악범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복 또는 재범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 여기서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피해자에게 보복을 암시한다든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다든가 반사회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물론 단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교정 시설의 유지 비용이 대표적인 그것이죠.
개인적으로 흉악범죄에 대한 엄벌주의와 교화주의 간의 장단점을 따져 보았을 때 엄벌주의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이고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증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다만 제 글의 목적은 현재의 국내 법체계가 갖는 한계점과 그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화두를 던지는 것에 있으며 그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관련 기관에서 해야 할 몫이겠지요.(단순 비난의 목적으로 어떠한 근거도 없이 주장만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닌, 개인이라는 한계 이내에서 최선의 근거 제시와 합리적이고 타당한 주장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B를 단순히 취향 차이로 치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량한시민님께서 말씀하시는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면 총 범죄자 수는 반드시 증가한다.'라는 주장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일종의 흑백논리 같은 것이지요. 예컨대 제가 주장하였던 '엄벌주의 법체계가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해 입증된 바가 없다'라는 것은 범죄 발생 건수가 일관되게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범죄율이 증가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엄벌주의 법체계를 채택했으나 범죄 발생건수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고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범죄율이 올라간다고 단정 지어서는 안되겠죠.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와 '범죄율이 증가한다'는 동일한 의미가 아닙니다. '범죄가 꾸준히 감소하지 않는다' 또는 '범죄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한다'로 해석해야 맞습니다. 말 그대로 '효과'가 '입증'되지 못한 것뿐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피해자의 고통을 사법체계가 고려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사법제도는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정의의 실현은 피해자를 고통으로부터 회복시키는 것까지 포함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은 선량한시민님께서 말씀하신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의 상대적 차이에 따라 처벌을 달리해야 한다'라는 내용과는 전혀 해석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법제도가 범죄의 형량을 판결 내리는 데에 피해자의 고통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없습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고통을 어떠한 수치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 감형 요인과 낮은 양형기준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국민 법 감정에 상당히 위배되는 경우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사법제도가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피해자 고통의 차이에 따라 양형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법제도가 피해자를 고통으로부터 회복시키는 것까지 포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현재의 교화주의에 초점이 맞추어진 낮은 양형기준보다는 엄벌주의에 따라 '국민 법 감정에 위배되지 않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즉, 흉악범죄에 대한 현재의 양형기준을 높이는 것이 사법제도가 피해자를 고통으로부터 회복시켜줄 수 있는 '국민 기본권 보호'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던 것이지, 피해자가 느끼는 어떠한 주관적인 고통 수준을 고려하여 사법제도가 개입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선량한시민님께서 해석을 잘 못하시게끔 제가 글을 잘 못썼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의 글이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