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가짜뉴스 규제, 우리도 해야 한다?

alookso콘텐츠
2023/10/17

방심위 제공, 연합뉴스 사진

에디터 노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11일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보도를 시작으로 ‘인터넷 언론’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방심위는 그동안 인터넷 언론 사안은 언론중재위원회로 보내왔는데, 최근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설치하고 직접 심의하기로 한 겁니다. 이를 두고 언론계와 학계, 정치권에서 적절성 시비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한편 유럽연합(EU)에서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 허위 정보를 방치하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언론은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던 유럽도 가짜뉴스 규제에 나섰다’며 관련 내용을 일제히 보도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도 우리 정부의 ‘가짜뉴스와의 전쟁’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걸까요. 방심위의 인터넷 언론 심의 문제, 유럽연합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짚어봅니다.

이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 (前 방심위 위원)
정준희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유럽연합(EU)이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s Act)’을 적용해 X(옛 트위터)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얼핏 우리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와 맥을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다른가요.


심영섭 :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은 플랫폼 사업자에 지우는 의무사항이에요. 구글, 메타, 틱톡 같은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불법이거나 유해할 경우 사업자 스스로 자율 규제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사업자가 그 자율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겁니다. 반면 방심위의 심의는 개별 언론사를 겨냥한 규제라서 전혀 달라요. 게다가 자율 규제가 아닌, 내용 심의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준희 : DSA가 도입되기 전에도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인종차별에 따른 증오범죄를 막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증오발언을 규제하라는 취지의 법령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는 기존 법률로 범죄화되어 있는 것을 온라인 플랫폼이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가까웠죠. 대개의 나라들은 이렇게 소위 가짜뉴스를 확대해서 직접 처벌하기보다는, 기성 법률로 이미 명백히 문제시 되는 행위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었을 때 그 플랫폼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짜뉴스 대책이란, 문제시되는 언론사나 유포자를 직접 색출해서 신속하게 처벌하는 방향입니다. 그것도 법률에 따른 사법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서도 행정행위로 언론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승인 취소, 벌과금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여서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김동찬 : DSA는 EU 회원국에 각기 따로 있는 불법정보 관련 법제를 총괄하기 위해 만든 상위법이에요. 불법정보에 대한 기준은 각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불법정보인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불법 정보에 대한 콘텐츠를 조정할 때 지켜야 할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언론 보도에 적용한다거나 가짜뉴스를 차단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최근 EU가 이 법을 적용하게 된 게 이스라엘-하마스 분쟁과 관련한 허위 정보 때문인데, 그것도 어린이에게 유해한 정보라든지, 기술적으로 조작된 영상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단순히 허위 정보라고 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법안은 아닙니다.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418
팔로워 2.9K
팔로잉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