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부터 시작ㅡ바뀌는 정책 참고
2023년 새해에 달라지 는 것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지는 것들을 간략하게 핵심만 뽑아 정리해봤습니다.
달라지는 것들을 간략하게 핵심만 뽑아 정리해봤습니다.
제주에만 적용되는 분야는 [제주]라고 표시했습니다.
■ 행정·복지분야
▶ 만 나이 통일 : 내년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 계약·공문서 등에서 따지는 나이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0살·1살 아동 부모급여 지급 : 만 0살의 경우 월 70만 원이,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살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으로, 어린이집 이용시 지금처럼 월 50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부모급여는 내후년
부터는 만 0살 월 100만 원,
1살 50만 원으로 오릅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인상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 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30% 범위 안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금된 기부금은 주민 복리 등에 사용됩니다.
1명당 연간 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이 공제됩니다.
▶ 소비기한 시행 :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 만 나이 통일 : 내년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 계약·공문서 등에서 따지는 나이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0살·1살 아동 부모급여 지급 : 만 0살의 경우 월 70만 원이,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살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으로, 어린이집 이용시 지금처럼 월 50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부모급여는 내후년
부터는 만 0살 월 100만 원,
1살 50만 원으로 오릅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인상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 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30% 범위 안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금된 기부금은 주민 복리 등에 사용됩니다.
1명당 연간 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이 공제됩니다.
▶ 소비기한 시행 :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지켰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유통기한보다 깁니다. 내년 한 해는 계도기간
으로 운영됩니다.
▶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 : 그동안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 충남 등 6개 지자체에서만 발급 가능하고 주소지 지자체에서만 쓸 수
있던 장애인 교통복지카드가 전국에서 발급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제주] 제주자치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충전요금 인상 : 기존 290원 /Kwh에서 50kw기준은 320원/Kwh, 100kw이상은 340원/Kwh으로 오릅니다.
▶ [제주] 민...
으로 운영됩니다.
▶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 : 그동안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 충남 등 6개 지자체에서만 발급 가능하고 주소지 지자체에서만 쓸 수
있던 장애인 교통복지카드가 전국에서 발급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제주] 제주자치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충전요금 인상 : 기존 290원 /Kwh에서 50kw기준은 320원/Kwh, 100kw이상은 340원/Kwh으로 오릅니다.
▶ [제주]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