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에 살펴보는 한국 헌법의 기초자, 유진오
2023/07/17
초대 법제처장이자 제헌헌법의 기초를 마련한, 현민 유진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 『制憲憲法』 前文(1948. 7. 17 공포)
문학에서 법으로
유진오는 해방을 기점으로 문학과 법 사이의 경계를 넘어 장(場)을 이동한 존재로 기억되고 있다. 유진오를 대한민국 건국의 이론적-사상적 규범이 된 ‘제헌헌법’의 창시자이자 기초자로 받아들이는 오래된 인식은 해방 이후 유진오에게서 완전히 문학의 흔적을 지워내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해방과 건국에 대한 연속과 단절이라는 다소 착종된 감각들의 혼재 속에서 마치 해방을 기점으로 마치 드라마틱한 변화를 한 것처럼 보이는 유진오에 대한 평가는 분분하다. 한편에서는 식민지 시기 말의 협력의 상징적 인물처럼 되어 비판받아야 하는 존재임이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건국 과정에 제헌헌법을 기초한 일등공신으로 추앙되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문학자로서 부인하기 어려운 친일 협력의 언어와 행보를 쏟아낸 사람이 해방 이후 건국에 기여한 법의 언어를 초안한 공법학자로 화하기까지의 과정은 평가에 대한 인식의 단절을 요구할 정도로 극단적인 것처럼 보인...
유진오가 문학작가였다는 점을 종종 잊곤하는데, 문학과 법 사이의 경계에서 있던 분이로군요.
@캘리뽀냐 @김현우 감사합니다.
유진오에 대한 법문학적 연구가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 좋아요
@이동영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글 잘읽었습니다
글 잘읽었습니다
유진오가 문학작가였다는 점을 종종 잊곤하는데, 문학과 법 사이의 경계에서 있던 분이로군요.
유진오에 대한 법문학적 연구가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