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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sunny · 글쟁이 지망생입니다.
2023/12/08
게임과 젠더갈등을 둘러싼 논의는 항상 평행선을 달린다. 서로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렇기에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본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범유경 변호사의 글을 비판적 검토를 하겠다.
ps. 한 번 뵌적이 있으신 분이라 말이 좀 조심스럽긴하다만, 양해부탁드린다.

A. "먼저 여성혐오와 달리, 남성혐오가 학술적으로 인정받은 개념이 아니라, 남혐과 여혐의 구도가 과연 정당한 구도인지 의문이 듭니다. 설령 젠더 갈등의 문제로 보더라도 이건 ‘집게손가락은 남혐’이라고 주장하는 측의 일방적 공격에서 시작된 것이었잖아요. 이게 ‘갈등’일까요?" 라는 대목.

1. '여성혐오와 달리 '남성혐오'는 학술적으로 인정받은 개념이 아니다는 전제에 관해.
당장 DBPIA에서 '남성혐오'를 검색만 해보아도 관련 내용을 다루는 수많은 논문(586건)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남성혐오표현과 여성혐오표현의 상호작용 연구 - 반사형(反射型) 혐오표현을 중심으로>이 있다. 도대체 학술적으로 인정 받지 않았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흔히 여성은 약자이고, 남성은 강자이기에 여성이 쓰는 과격한 구호는 혐오가 아니고 남성이 쓰는 과격한 구호는 혐오라는 주장이 있다. 아마 이러한 전제를 근거로 해당 논지를 전개한 것이 아닌가 싶다. 납득하기 어려운 명제이다. 혐오 표현은 약자든 강자든  혐오 표현은 그 자체로 혐오 표현인 것이지 사용 주체가 혐오 표현을 정의하지 않는다. 혐오 표현 사용자보다 혐오 표현의 대상자를 중심으로 혐오 표현을 규정하는 것이 맞다.

2. 혐오 표현은 항상 학술적으로 인정 받은 것만이 규제의 대상, 경계의 대상이 되는가?
혐오 표현은 사회적 현상의 일환으로 수용자와 사회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학술적인 입증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가령 Nigro의 경우 1960-70년대에서는 공식 법률 문서나 공문서에서도 공공연히 쓰던 단어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것을 혐오 표현으로 수용하는 집단이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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