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김재윤 · 입법 종사자
2022/02/04
본문에서 맥키넌과 드위킨이 나오는 것이 꼭 전에 읽어 본 이 논문을 생각하게 하여 좌표를 남겨봅니다. 저자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지만, 이 저작의 가치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2003). 음란물 또는 포르노그래피 소고. 서울대학교 법학, 44(4) pp. 141-162.

결론부만 인용해보면요,

문학, 예술에 대하여 ― 영어식 표현을 사용하자면 ― “정치적으로 올바른”(politically correct) 작품만을 만들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법이며, 해당 작품의 반여성성에 대한 해결 은 (형)법 동원이 아니라 논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명백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보이는 반인륜적 표현물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그러니까 추상적 기준으로 선을 긋는 것은 법률로 표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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