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철빈
이철빈 인증된 계정 ·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2024/04/16
- 참여연대 제공 -
내 전세사기 피해를 인지한지는 2년이 지났고, 전국의 수많은 피해자들과 함께 전세사기 문제를 대응해온 것이 벌써 1년이 지났다. 자연스럽게 수많은 전세사기 사례를 만났는데, 모든 사례를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을 정리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다.

'장애인'이라고 통칭하지만,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의 상황은 상당히 다른 것처럼,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하나의 유형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유형에 따라 마주하는 문제가 많이 달라진다. 우리 사회가 전세사기 사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공감대 형성과 대책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


유형 1 : 소유권 이전(동시진행)을 통한 무자본 갭투기 (사망한 '빌라왕' 김대성, '빌라의신' 사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관계부처 합동(2023.02.02)
지난 몇년간 본인 돈 한푼 없이 주택을 매매하고,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서 위험을 회피해버리는 유형이 성행했다. 이 유형은 전세계약 잔금일에 임대인 간 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해서 '동시진행' 수법이라고 불린다. 주택을 신축한 건축주는 공실을 빨리 털어서 자금회수를 하고 싶고, 그런 심리를 간파한 컨설팅업체-분양대행업체가 건축주에 접근해서 임차인을 구해줄테니 리베이트를 나눠갖기로 합의한다. 그리고 개업한 공인중개사를 꼬드기거나, 혹은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공인중개사를 새롭게 개업하며 임차인을 유치한다. 

다른 모든 전세사기도 그렇지만, 이 유형도 부동산 계약을 둘러싼 제도적인 미비함과 국가에서 장려한 전세 대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우선, 전세사기 대란이 벌어지기 전 보증보험은 전세가격이 집값의 100%, 공시지가의 150%까지인 경우 가입이 가능했다. 또는, 매매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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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에 사망한 1,500채 빌라사기꾼 김대성의 전세사기 피해자이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온전한 일상회복과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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