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대체 무슨 판결을 했길래 저 난리들?
2023/03/29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향한 헌재 결정을 두고 정치권이 또 시끄럽다. 검수완박법이란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사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등의 개정 사안이다.
현재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빼고 모든 법을 다 바꿀 수 있다. 대통령 거부권만 피할 수 있으면 말이다. 그래서 정권 바뀌기 전에 민주당은 무리해서 저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다. 정권 바뀌면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테니 말이다.
이 ‘검수완박법’에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청구 소송을 걸었다. 여기서 ‘각각’이 중요하다. 소송이 2건이다.
1.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2.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2.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권한쟁의란 기관과 기관끼리 서로 권한을 침해한 게 아니냐고 헌재에 소를 제기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1번은 민주당 소속 혹은 출신의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2번은 ‘법무부’의 권한이 ‘국회’에 의해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번은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를 신청했는데도 불구.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까지 동원해 안건조정위 자체가 작동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의원이 다수이기에 할 수 있었던 꼼수다. 이렇듯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법에 대해 심사하고 토론할 기회를 박탈했으므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에 ‘검경수사권 기소 분리 법안’ 자체가 무효란 주장이다. 2번은 수사하고 소추를 하는 건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인데, 국회가 ‘검찰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을 만듦으로서, 검사들의 권한이 국회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이다.
이 소송에 대한 각각 헌재의 판결을 요약하면 이렇다.
1번 소송 :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맞다. 그렇다고 통과된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 자체가 무효는...
배우기는 하는데 그리ㅈ강조되지는 않았다고 봄
학교에서 약육강식 적자생존 그리고 한국사는 근현대사 빼고 정조 까지만 근현대사를 안 배우는데 민주주의 알겠음?
고등교육 끝난 사촌들 이야기 들으니 여전하더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