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선
2021/11/24
물론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동의하지 않은 것을 강간죄로 한다면 반대로 합의하에 하고 후에 고의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강간죄라고 몰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동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녹음본같은 증거가 있으면 몰라도 단지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 하는 것이 좋은건지 모르겠네요..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67
팔로워 58
팔로잉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