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동의하지 않은 것을 강간죄로 한다면 반대로 합의하에 하고 후에 고의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강간죄라고 몰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동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녹음본같은 증거가 있으면 몰라도 단지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 하는 것이 좋은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학계에서도 동의의 기준을 적극적인 동의 (yes-> yes) 아니면 소극적인 동의 (no-> no) 로 볼지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해외 법과 비교할 때 한국의 형법은 피해자에게 불리하다는 점이겠죠. 무고에 대한 우려 그리고 동의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 등엔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일단 저는 비동의강간죄 성립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도 동의의 기준을 적극적인 동의 (yes-> yes) 아니면 소극적인 동의 (no-> no) 로 볼지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해외 법과 비교할 때 한국의 형법은 피해자에게 불리하다는 점이겠죠. 무고에 대한 우려 그리고 동의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 등엔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일단 저는 비동의강간죄 성립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도 동의의 기준을 적극적인 동의 (yes-> yes) 아니면 소극적인 동의 (no-> no) 로 볼지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해외 법과 비교할 때 한국의 형법은 피해자에게 불리하다는 점이겠죠. 무고에 대한 우려 그리고 동의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 등엔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일단 저는 비동의강간죄 성립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도 동의의 기준을 적극적인 동의 (yes-> yes) 아니면 소극적인 동의 (no-> no) 로 볼지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해외 법과 비교할 때 한국의 형법은 피해자에게 불리하다는 점이겠죠. 무고에 대한 우려 그리고 동의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 등엔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일단 저는 비동의강간죄 성립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