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7
애초에 여성의 몸을 국가가 남용하는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여성의 몸 속에 자리잡는 태아에 대한 기본적 생명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존재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결국 임신으로 인해 심적 신체적 고통을 감안하고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태어날 태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될텐데, 현대사회에서 임신으로 인해 커리어를 그만두고 오로지 아이에게 투자하는 여성들의 수가 많다는 것을 인지한 사회는 그 사회가 책임감 강한 사회가 아니란 것을 절실하게 드러내는 사회라 생각됩니다.
사회적 현상과 변화를 알기 쉽게 다룹니다. 언론의 순기능으로 산출된 유익한 글을 기고하며,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