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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a · 잘 모르겠지만 일단 써볼게요
2022/04/30
가해자들의 인권보호는 
솔직히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온라인해킹수사가 법적으로 동의되는 부분이 조금은 무섭습니다.

다른 말이지만
해킹 피해를 입으면 
그 후유증이 심각하고, 증거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가해자들의 핸드폰 해킹수사가 
범죄사실에 관한 특정일과 특정시간만 이뤄지면 
상관없겠으나,

그냥 시도때도 없이 생활을 지켜보는 형식으로 이뤄진다면
그 사람의 생활 중 범죄와 상관없는 불필요한 일들까지
누군가가 수집하고 있다는 것인데
범죄에 도움이 되도록만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해킹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해킹을 하게 되면 카메라렌즈를 cctv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카메라 앱이 실행되지 않아도 남의 생활을 지켜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기술은 굳이 해킹기술을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유튜브에 하는 방법이 잘 나와있는 것 같더군요,

가해자에게 해킹수사를 적용하면 
가해자는 어쨌든 본인의 핸드폰의 여러 권한을 허용하게 될텐데
어디까지 볼 수 있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보고 있는지,
가해자는 모르겠죠,

그리고 가해자가 모른다는 사실을 그 수사를 하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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