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휴대전화를 해킹해서 증거를 수집한다면..

제이
제이 · [나의 오늘] 30대의 루틴 일기
2022/04/30
범죄자 신상 공개, 가해자들의 인권 보호.. 얼룩소에서도 몇 번 봤던 주제이다. 나는 '얼굴 못들고 다닐 짓을 왜 해. 당연히 공개하는 게 맞지.'라고 생각해왔다. 반대편의 의견을 들어도 이 가치관은 잘 변하지 않는다.

어제, 흥미로운 기사를 보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온라인 수색 활동의 적법성 검토와 도입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래 기사를 짧게 요약하면, 경찰이 'N번방'과 같은 범죄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수사 중인 피의자의 휴대전화(전자기기)를 해킹실시간으로 엿보는 온라인 수색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온라인 수색 : 피의자의 컴퓨터,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몰래 해킹한 후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해 범죄 증거와 위치 정보를 빼내는 수사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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