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룩커
2023/03/14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법까지 끌고 가게 되면 둘 다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그걸 깨닫게 된 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교통사고 합의. 그리고 합의이혼과 이혼 소송이었습니다. 형사 소송, 민사 소송 등 대체로 법대로 하면 원치 않는 결과가 도출되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판결에는 융통성이 없었습니다. 융통성 없는 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인간들은 시대의 한계를, 시대를 반영하는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회에서 주 52시간제가 논의되는 건 당연했습니다. '워라밸'이라고 개인의 삶을 중요시하게 된 사회의 요구에 맞춰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와 근로자(노조) 간의 근로 시간 문제를 법으로 끌고 가게 되면 누가 다치게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사업주, 근로자(노조)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우선 개편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주 52시간제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근로 시간 주 52시간제는 2018년부터 시행된 근로 시간 단축 제도였다. 1주일에 일하는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고용 창출과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규제였습니다.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서 근로자들의 업무 효율성과 집중력이 향상하게 되고, 이에 따라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저녁 있는 삶이라고 근로자들의 가족과 사회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주 52시간제는 조선업과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의 임금을 평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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