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왕 수족이 된 신탁사 대리… ‘젊은 사기꾼’의 탄생[사채왕과 새마을금고 13화]
2024/05/17
“피고인 김재민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김재민 전 무궁화신탁 대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벌금형의 유죄 판결이 떨어졌지만 이번에도 구속은 면했다. 고개를 떨군 그는 잔뜩 어깨를 잔뜩 웅크린 채 변호사와 함께 법정 문을 나섰다. 곧장 쫓아나갔지만 그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재민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문서를 위조했고, 이를 공인중개사에 제출해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됐다. 애석하게도 그가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듯하다. 1500억 원에 이르는 불법대출로 청구동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를 불러일으킨 ‘사채왕’ 김상욱 일당. 신탁사 직원이었던 김재민은 그의 ‘손발’처럼 일하며 김상욱의 범죄행각을 도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김상욱 불법대출 사건의 피의자 중 하나로 김재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문서위조 사건 외에도, 또 다른 위조와 횡령 등 사건으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무고·위증 혐의로 고소도 당한 상태다.
김재민은 김상욱의 지시를 받아 ▲불법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과 그곳의 담당자를 섭외하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만들거나 위조하기도 했다. ▲대출 명의자를 사칭해 금융기관을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대출 명의자들을 찾기도 했다.
“칵, 진짜 니 죽여불라니까는. 야, 내가 쫓아가? 왜 보고는 안 하지, 새끼야?”(2023. 8. 1. 김상욱 통화녹음)
당시 무궁화신탁 대리로 일하던 김재민은 ‘회장님’의 전화로 하루를 시작하고, ‘회장님’께 그날 일을 ‘보고’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여기서 ‘회장님’은 무궁화신탁의 회장을 말하는 게 아니다. 바로 ‘사채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