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동새마을금고는 사채왕 김상욱의 개인 금고다”[사채왕과 새마을금고 1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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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청구동(새마을금고)은 김 회장(김상욱 지칭)이 다리를 놔줘서. 거의 그건 은행이 아니라 자기 금고야. 자기 금고처럼 돈을 빼서 썼거든.”(김상욱의 ‘오른팔’ A 씨 대화 녹취)

‘사채왕’ 김상욱 일당들의 대화 속 청구동새마을금고는 “김상욱의 개인금고”라고 등장한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입수한 2000여 건의 녹음파일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김상욱(52)은 지난해 1500억 원 규모의 불법대출 사건을 일으켜 청구동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 그는 스스로를 “목포오거리파” 소속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사채업자”라고 칭한다.

“종남이(전종남 전 청구동새마을금고 상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회장님(김상욱 본인 지칭) 새마을금고가 솔직히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씨X. (대출) 나가면 다 나가는 거지.’” (2023. 6. 19. 김상욱 통화녹음)

1500억 원대 불법대출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 공범은 전종남 청구동새마을금고 당시 상무.
임원 한 명에 의해 처참히 망가진 청구동새마을금고는 결국 문을 닫고 인근 신당1.2.3동새마을금고로 합병됐다.
전종남 당시 청구동새마을금고 상무가 지난해 3월 14일 밤 0시 10분경 부당수익금을 현금으로 반출하는 모습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전종남은 지난해 7월 해고됐다. 하지만 한 달 뒤, 그는 징계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동시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박범석)는 지난 1월 26일 전종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새마을금고 조합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조합의 부실화 내지 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고 그 임직원은 고도의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의 양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서울중앙지방법원 가처분 기각 결정문 중)

법원은 왜 전종남에 대한 징계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한 걸까. 전종남은 어떻게 역대급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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