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세
이비세 · 안녕하세요.
2021/11/27
동의합니다. 현재 한국의 강간 성립 요건은 너무나 비상식적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나 허락이나 승낙이 없이 성관계를 하는 것은 성폭력입니다. 이 당연한 상식이 법에도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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