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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은 · 15년차 집돌이
2022/02/21
입대가 희생으로 귀결되는 징병제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신체정신적 기준을 충족하는 성인남성이라면 모두가 가야하는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죠.
가고 싶지 않아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가야하고 개인적인 신념으로 면제받으려면 소송을 해야하는 나라니까요. 그러다보니 징병으로 인한 군대생활은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여자들은 출산을 선택하죠. 하지만 남자들은 군대를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여성 출산지원정책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반면 '강제'로 '희생'해야하는 군대 가산점 문제에는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선택과 강요라는 아예 다른 출발지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더 '억울'할 수 있다라는게 요즘 젊은이들 생각이 아닐까 짐작해봅니다. 

출발하는 지점도 다르고, 예산이 들고나는 주머니도 다른지만 군대문제는 남녀문제로 갈등이 번지는 경우도 많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학업 이야기에 남녀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둘이 보여주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지점이 비슷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싸움을 조장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싸움에 익숙해진 청년들은 소수에 대한 존중보다는 부당한 반쪽짜리 징병제에 대한 억울함이 더 크기 때문에 '대학교육을 이수하거나 이수할 예정인, 그리고 이수하고 싶은 청년들'이 학점이수에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군가산점제는 위헌

1999년 12월23일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현역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제대군인지원법 제8조 1 · 3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생각해보면, 인구비가 1대 1이라는 가정하에 군대를 다녀오지 않는 청년들(면제도 있으니까요)이 더 많은 상황에서 그 사람들의 기본권을 생각하면 당연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것만으로 이득이 되는 행위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이미 결론이 난 사안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정부, 즉 국가이고 또한 정치인입니다.

군입대는 정부가 고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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