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남 ·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2022/02/19
개표는 어면한 근로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 두시간 봉사하는것도 아니고 길면 12시간까지 한다는데 과도하게 일을 하면서도 정당한 보상을 못바는다는건 부당한 근로이고 근로기준법에도 위반하는 대목이지만 적용받지 못하고있죠. 개표에 중요성은 그 누구보다도 국회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텐데 공무원을 얼마나 당연하게 아랫사람으로 보고잇는지 보여주는 관례라고 할 수 있는거죠. 바로잡아야합니다. 국회가 바로잡지 않으면 누가 하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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