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 라는 논리의 허점

또바기
또바기 ·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학생입니다.
2023/08/20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
"교권의 회복을 위하여 학생인권조례를 폐지또는 수정해야한다."

최근 뉴스의 기사에서 위와 같은 댓글을 봤습니다.
청소년 인권단체의 활동가인 저는 이런 댓글의 허점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바로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결 구도에 두었다는 것이 그 허점이지요.

저는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결 구도에 두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권의 정의가 "학생에게 폭력을 가하여도 정당화될 권리" 라던가 "학생을 외모, 재산으로 소외시키고
차별 시킬 권리" 라면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결 구도에 두는 것은 말이 어느정도 됩니다.

그러나, 교권의 정의는 "학생의 인권을 제한할 권리"가 아니며 "학생을 교육할 권리" 입니다.
즉,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결구도에 있는 것이 아닌, 오히려 정반대로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 공동체 추구"라는 같은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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