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하지 못한 자동차세? 무엇이 문제일까?

공익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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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는 모든 기본권 침해에 대해 다룹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미션100 구독자분들! 여러분은 한 해에 자동차세를 얼마 정도 내고 있나요? 미션100 레터를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 A씨는 자동차세로 한 해에 약 50만원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 크지 않은 A씨에게 1년에 약 5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A씨에게 이렇게 적지 않은 금액인데 자동차세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있냐고 묻자 A씨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어요. 미션100은 A씨가 내고 있는 세금을 통해 역으로 배기량 2000cc 정도에 비교적 새로 구입한 차를 타고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요.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차령(車齡)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출시 3년이 되지 않은 새 차를 기준으로 하면, 차량 가격과 엔진 종류 등에 상관없이, 배기량 2000cc = 40만 원, 3000cc = 60만 원,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 붙는 구조거든요. 내가 타고 다니는 차의 세금이 배기량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A씨, A씨는 “어? 조금 이상한 거 아닌가요?”라는 의문을 제기해 왔어요. 자동차세가 결정되는 구조를 듣고 A씨는 왜 의아했을까요? A씨가 의문을 가졌던 이유, 미션100이 알아봤습니다.


청와대에 올라온 자동차세 국민청원, 무엇이 문제일까?
2023년 8월 1일, 청와대에 올라온 국민청원

지난 1일, 대통령실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세 재산 기준 개선’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해요. 제안자는 ‘현행 자동차세가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어 차량가액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수소차도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현재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되 차량 용도에 따라 부과 기준(영업용 cc당 18~24원, 비영업용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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