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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어른들이라 치고 박고 싸울수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사건본질은 양육비입니다.
판결문대로 이행안하고 본인들 자식을 유기 아동학대하는일입니다.
법원판사님들은 양육비 형사처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번이나 봐줍니다.

그간 신상공개로 양육비를 지급받은 수가 몇백명이라 들었습니다.
있는 법조차 판사님들은 상대를 봐주기식이고비양육자들은 호의호식합니다.
양육자들은 아이와 생계가 막막해 지급받고자 몇년을 쏟지만 결국 법원에 봐주기식으로 무너집니다.
받을수없는 돈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포기해야하는건가요?
법은 아동을 보호해주어야합니다.
산상공개도 명단공개로 바뀌어 발표하고.진정 이나라는 아동을 위해 무엇을 해주는건가요?
굶어죽기를 바라는건가요?
몸이아픈데 벌수없는 양육자도 많습니다.
이문제의 본질은 양육비입니다
개인간의 문제라 생각하기에는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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