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 신상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
2024/01/04
부모 초상권보다 아이 생존권이 먼저
(구본창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대표)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개인 간의 채권·채무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아동의 수가 100만 명에 이릅니다.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신상 공개라고 생각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사적인 압박과 노력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드파더스’가 설립됐습니다. 배드파더스는 1000건에 이르는 양육비 지급을 이뤄냈고,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되면서 2021년 10월에 사이트를 폐쇄했습니다. 배드파더스를 통해 정부가 못하던 일을 해냈고, 비로소 입법이 이뤄지며 정부가 나서게 됐으니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개월 만에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이하 양해들)’ 사이트를 다시 열어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양육비이행법에 실효가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없어지자 지급하던 양육비를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고, 법 집행 3년이 넘도록 신상 공개 등의 제재 건수는 (2023년 6월 기준) 677건에 불과합니다. 양육비를 일부 혹은 전부 지급한 것은 고작 59건에 불과합니다. 제재 건수가 적을 뿐 아니라 신상, 얼굴, 주소 모두 공개하지 않아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는 양해들에 신상 공개된 부모들이 양육비를 지급하면서 해결 건수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이 제게 유죄 판결을 내리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은 두려울 게 없어졌습니다. 형사 처벌도 되지 않고 정보 공개도 되지 않으니까요. 이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모든 양육자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놓여지게 됐습니다. 소송만으로 양육비 미지급을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1) 양육비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 아이의 권리이므로 벌금형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싸우거나, 2) 벌금형을 받는 최악의 경우를 감수하면서까지 싸우는 건 어려우니 포기하거나.
양육비를 나라가 우선 지급하고 미지급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가야 아이에게 피해가 없음
근본적인 미션은 양육비 안주는 것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의 구제라면 막강한 공권력을 활용할 수 있는 국가가 선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함이 신속하고 자연스럽도록 국회에서 열일해서 법제를 다듬고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적제재의 효과를 키울일이 아니라 그 힘을 제도 개선의 추진력을 얻기 위해 힘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은 사적제재가 아니면 당장 실현되지 않는 법적 정의의 답답함이 가장 책임이 클거 같네요.
@kkssbb9286 성추행/학교폭력/양육비 피해의 피해자들이 법적조치 즉 소송을 통해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소송으로만 해결을 시도하겠죠.
그런데 법적조치 즉 소송으로 해결하는것이 실제로 거의 불가능하니 본인의 피해 사실과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알리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런 시도중의 하나가 신상공개인데, 만약 신상공개 자체를 사적 제재로 보고 처벌한다면?
성추행/학교폭력/양육비 미지급의 피해자들은 본인들의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질문드립니다.
양육비 미직급과 관련하여
해외선진국에서는
얼굴공개가 합법입니다.
대한민국은 얼굴공개가 불법입니다.
대한민국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서
나몰라라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아이는 자라고 있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인이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하여
한국에서 얼굴을
공개하였습니다.
이것이 사적제재일까요?
(사인들이 집회시위를
왜 할까요? 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심하는 사람도 한 명씩 살펴보면 각자의 사정과 입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다른 여러 사례와 마찬가지로 교육 수준이 높고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는 사람이 양육비 관련 소송이나 다툼도 잘 이끌어갈 듯해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맞다면 상대적으로 형편 나은 사람이 양육비를 어떻게든 받아내고, 힘없는 사람은 양육비조차 받지 못해 더 힘들게 살 것 같아서요. 여러 경우를 보셨을 텐데 실제로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사적제재를 허용하면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한들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 법치주의겠지요. 법윤리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사적제재는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 윤리적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사적제재’가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은 공적 제재로 ‘양육비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양육 의무자가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처벌하거나,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길고 험난합니다. 물론 양육 지급 의무자가 가정법원의 지급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가 1) 과태료 부과 2) 감치 3) 운전면허 정지 4) 1000만 원 벌금 등 공적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 그 제재가 내려지기 까지의 과정이 너무 길고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행명령’을 하고 ‘감치명령을 내리거나 공적제재’를 가하는 데 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3~4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사이 양육자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겠지요.
양육 미지급자가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릅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양육비 미지급자 중 위장전입자 비율이 75%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 사적제재를 가한 개인에게 ‘법 차원’의 징계를 내릴 수는 있겠으나 사회적 차원에서의 비난은 가능한 걸까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만약 애초 법이 공적제재를 할 수만 있었더라면 선량한 개인이 굳이 나서서 사적 제재를 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구본창 2,3심은 배드파더스의 신상 공개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 훼손 정도가 심하다는 이유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선고했습니다. 정말 비방의 목적을 갖고 있으셨나요?
@akclaso2 양육비를 지급 안하면 동의 없이 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 후 3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감치명령 없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 감치명령 없이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는 개정안, 양육비 채무자의 미지급액에 대해지연 이자를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 등 20여개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제'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미지급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내는 선지급제를 공약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의된 법은 국회에 잠들어 있고 100일만 지나면 자동폐기 됩니다.
정부와 국회가 해결할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시민단체들과 공허한 토론만 해온것이 수년째입니다.
@한들 저도 사적재제가 허용되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은 사적재제가 아닌것까지 사적재제로 보고 있습니다.
미투사건이나 학폭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사실과 가해자를 세상에 알리는것으로
해결이 시작됩니다.
양육자의 상당수가 여성이고 또
가정폭력의 트라우마가 있어서
전 남편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지도 못하는 경우rk 많은 양육비 문제도 똑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육비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사실과 가해자를 세상에 알리는것까지 사적재제로 볼수는
없겠죠?
배파사이트는 양육비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아서 그들의 가해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피해사실을 알렸을 뿐입니다.
신상공개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지급하라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나쁜 부모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입니다. 결국 없어서도 됐을 사적인 에너지 소모와 사적 갈등을 만들게 된 것은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인것 아닌가요? 사적 제재의 영역은 너무나 광범위하니 이번 판결의 의미를 논할 것이 아니라 민간이 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부가 제대로 양육비 문제를 책임지면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양육비 이행법이 있어도 여전히 양육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건은 명예훼손죄의 정당성 문제도 있지만 그와는 별개로 사적제재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본질입니다.
근대 형사사법의 근간은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감정적으로 나쁜 놈들 공개하고 양육비도 받아내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적제재를 허용했을 때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법원이 왜 자꾸 일반인의 법감정과 다른 판결을 내리는지 의아하다면 그렇지 않았을 때 생길 부작용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99명의 도둑을 놓쳐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법 원리와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볼 문제도 있습니다. 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그것도 중년 남성이) 왜 저렇게 열심일까요? 설사 이 분은 순수한 뜻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그럴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사적제재를 허용했을 때 얼마나 악용될지 뻔하다는 뜻입니다.
누가 사적제재를 허용하자는 거냐고 반문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허용할 수 있을 때만 허요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뜻이겠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권력자의 뜻에 좌우되는 자의적인 법 집행이 되는 겁니다.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표면만 보고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akclaso2 양육비를 지급 안하면 동의 없이 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 후 3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감치명령 없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 감치명령 없이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는 개정안, 양육비 채무자의 미지급액에 대해지연 이자를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 등 20여개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제'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미지급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내는 선지급제를 공약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의된 법은 국회에 잠들어 있고 100일만 지나면 자동폐기 됩니다.
정부와 국회가 해결할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시민단체들과 공허한 토론만 해온것이 수년째입니다.
@한들 저도 사적재제가 허용되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은 사적재제가 아닌것까지 사적재제로 보고 있습니다.
미투사건이나 학폭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사실과 가해자를 세상에 알리는것으로
해결이 시작됩니다.
양육자의 상당수가 여성이고 또
가정폭력의 트라우마가 있어서
전 남편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지도 못하는 경우rk 많은 양육비 문제도 똑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육비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사실과 가해자를 세상에 알리는것까지 사적재제로 볼수는
없겠죠?
배파사이트는 양육비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아서 그들의 가해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피해사실을 알렸을 뿐입니다.
신상공개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지급하라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나쁜 부모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입니다. 결국 없어서도 됐을 사적인 에너지 소모와 사적 갈등을 만들게 된 것은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인것 아닌가요? 사적 제재의 영역은 너무나 광범위하니 이번 판결의 의미를 논할 것이 아니라 민간이 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부가 제대로 양육비 문제를 책임지면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양육비 이행법이 있어도 여전히 양육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법이 공표 했네요. 아이를 방임하고 굶긴다면 그것은 아동학대가 될 것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학대와 같은 범죄로 다루어, 형사처벌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신상 공개와 같은 민간의 노력은 필요하지 않게 될 겁니다. 약자에 대해 한없이 폭력적인 나라. 점점 악해지기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낳은 자식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 일에 법이 면죄부를 주고. 한 편에서는 자식을 많이 낳으라고 난리인 것이. 낳아서 버리라는 얘기일까요?